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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프리패스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국세청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2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홈택스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했음
• 해외출장이거나 장기파견 근로자, 현장 근로자는 홈택스나 회사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짧은 기간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안내해야 하는 불편과 수고로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하면,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사 시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 시범 도입 회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82.5%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근로자는 원스톱 연말정산으로 편의성이 향상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기간 홈택스 접속 횟수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하여 홈택스 접속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하면,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사 시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하면,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퇴사 시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시범 도입 회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82.5%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근로자는 원스톱 연말정산으로 편의성이 향상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기간 홈택스 접속 횟수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하여 홈택스 접속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 근로자는 원스톱 연말정산으로 편의성이 향상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기간 홈택스 접속 횟수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하여 홈택스 접속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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