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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 개선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의정부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저수조, #수질검사, #검사주기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 검사 주기가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내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짐


추진내용


• 마지막 저수조 수질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주기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정책효과


•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를 해소함
마지막 저수조 수질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주기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매년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문제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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