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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구역으로 일반차량은 분리되어 사고위험이 적은 버스전용차로가 적절 하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추진내용
• 고속도로 외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기간·통행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 확대로 이용을 장려함
고속도로 외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기간·통행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 구간 확대로 이용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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