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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실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최저주거기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방의 개수, 부엌, 화장실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아동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저해가 우려됨
추진내용
• 국토부 지침을 개정함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정책효과
•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 거주자 외에 별도로 아동빈곤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함
국토부 지침을 개정함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 거주자 외에 별도로 아동빈곤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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