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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개정으로 농업인의 편리 도모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농업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업기계 임차 자격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관외 농업인은 임대가 불가하며, 임대료 및 작업료 결제방법이 현금, 계좌이체로 국한되어 이용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재방법을 다양화함
정책효과
• 농업인 편의를 증진함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을 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재방법을 다양화함
농업인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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