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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야시장, #즉석판매, #원도심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동문재래시장에 야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야시장의 특성상 건물 내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대 형식의 점포이기 때문에 일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야시장 내 입점업체를 위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사용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함


정책효과


• 야간관광명소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사용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함
야간관광명소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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