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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여객사업, #도로기준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차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토지여야 가능함
•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해당 사업체들은 차고 확보를 위해 8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과도한 토지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설치를 위한 도로 인접 기준을 개선함


정책효과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차고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설치를 위한 도로 인접 기준을 개선함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차고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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