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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연수구 수상내역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최우수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고충민원, #다주택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부동산 취득세액 13백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과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처형이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 3주택 해당되어 추가로 7천5백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통보하며 민원인과 세무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함
• 전입신고 수리일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로 기재에 따른 문제와, 정보통신망 미연계에 따른 문제(방문 신고와 상이한 운영)가 있었음


추진내용


• 적극행정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주민등록 질의서,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문제를 해결함


정책효과


• 민원인이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환불 받음
적극행정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주민등록 질의서,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문제를 해결함
민원인이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환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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