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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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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남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자동차, #압류 자동차, #멸실인정제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말소등록을 포기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저해함
추진내용
• 남원시에서 부과된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등 적용)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멸실인정’ 된 차량에 한하여 압류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해제 조치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함
• 압류해제 이후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이 불가피하여, 채권 일실 방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압류해제 이후 5년간 대체압류 예정 자료를 작성,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적극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
정책효과
• 추진결과 총 258대의 ‘멸실인정’ 차량을 추출하여, 해당 차량에 압류 등록된 체납액 863건, 175백만 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처리함
남원시에서 부과된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등 적용)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멸실인정’ 된 차량에 한하여 압류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해제 조치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함
• 압류해제 이후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이 불가피하여, 채권 일실 방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압류해제 이후 5년간 대체압류 예정 자료를 작성,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적극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압류해제 이후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이 불가피하여, 채권 일실 방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압류해제 이후 5년간 대체압류 예정 자료를 작성,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적극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
추진결과 총 258대의 ‘멸실인정’ 차량을 추출하여, 해당 차량에 압류 등록된 체납액 863건, 175백만 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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