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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을 통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옥천군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농특세, #지방세, #주택, #농어촌특별세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납세자는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인하여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함
• 주택을 취득할 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 농어촌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경우에도 그대로 납부함


추진내용


• 2016년에서 2020년 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농특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서민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환급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함


정책효과


• 납세자 112명 115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2명 105건 약 1천3백만 원의 농특세 환급을 완료함
2016년에서 2020년 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농특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서민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환급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함
납세자 112명 115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2명 105건 약 1천3백만 원의 농특세 환급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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