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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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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완화! 지역산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다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창원시 수상내역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기관표창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환경보호, #민관협력, #배출시설 입지제한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금속가공시설에서는 고속 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하여 수용성 절삭유가 사용됨
• 하지만 공정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게 됨으로써 낙동강 유역에서 입지제한 규제를 받고 있었음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단속적발 시 공장폐쇄 대상) 기업 활동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지역경제계 차원에서도 숙원과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 창원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조실·환경부·행안부·중기부(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관계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함
• 창원형 폐절삭유 순회 수거시스템 도입, 개별입지 기업의 산단 내 이전 시 자금 지원, 환경단체와 합동 민관 공동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정책효과


•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을 마련하여 폐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 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의 예외적 허용, 산단 밖 개별 입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산단으로 이전 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기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성과를 거둠
• 이로써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입지한 창원시 60여 개 기업체를 포함하여 김해·함안지역 등의 817개 기업체가 폐쇄 위기를 모면함
•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11,000여 명의 일자리를 보전하게 되었음
창원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조실·환경부·행안부·중기부(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환경부에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관계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함
• 창원형 폐절삭유 순회 수거시스템 도입, 개별입지 기업의 산단 내 이전 시 자금 지원, 환경단체와 합동 민관 공동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을 마련하여 폐수용성 절삭유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 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의 예외적 허용, 산단 밖 개별 입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산단으로 이전 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기업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성과를 거둠
• 이로써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입지한 창원시 60여 개 기업체를 포함하여 김해·함안지역 등의 817개 기업체가 폐쇄 위기를 모면함
•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11,000여 명의 일자리를 보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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