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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 체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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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한표환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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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 체간 협력방안
    
   Ⅰ.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수요서비스의 역내충족을 최선으로 인식한 결과, 경제성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을 준거로 독자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라 중복투 자가 발생하였고 시설설치후에는 이용인구가 최소인구규모에 미달되어 운영수 지가 악화되어 관리·운영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복리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적 시설이나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 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광역개발사업의 의의와 추진방식
    제1절 광역개발사업의 개념
   제2절 광역개발사업의 구분과 유형
   제3절 광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
   제3장 광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광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2절 광역개발사업추진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광역개발사업 추진방식
   제1절 독일의 자치단체조합제도
    제2절 프랑스의 개발계획계약제
    제3절 미국의 광역특별구제도
    제4절 일본의 지방개발사업단
   제5장 광역개발사업의 자치단체간 협력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자치단체간 협력추진 방안
   제3절 자치단체간 비용분담 방안
    제4절 자치단체간 협력추진 지원체제의 확립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방안을 관련 자치단체가 실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제약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절 실하게 요청된다. 특히, 자치단체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특별지 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 기 때문에 조합규약준칙, 조합운영 및 설립영역, 조합조직의 구성·운영, 사무처 리범위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법적 체계정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 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구의 실질적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지방자치 법」의 하위규정을 구비하여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지방공 기업법」에 의해서만 설치가능한 광역지방개발공사의 설립근거를「지방자치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개발의 협력추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으 로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로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의 지방재정조정 혹은 지원기제의 절대적 규모와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광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있어 개별 자치단체를 기초단위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위주 의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를 지양하고 광역적 투자의 지원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절 대적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공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함으 로 그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광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설치시설의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도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생활권역 혹은 시설이용권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변의 잠재적 수요를 포괄하는 수요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개발 사업의 협력추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지 방채의 기채승인 심사과정에서 인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개발사 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승인토록 운영내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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