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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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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희정
발간연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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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
  
   Ⅰ. 연구의목적
  
   ○ 현재 지방도로사업의 재원은 양여금과 지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특히, 지방도로양여금은 1991년 이후 각종 지방도로의 사리도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지방도로의 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한정된 지방도로 재원으로 도로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비효율적 재원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지방도로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도로사업투자 재원배분모형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 연구의 대상 - 지방도로(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농어촌도로등) - 지방도로사업(양여금지원사업에한정) ○내용적 범위 - 기왕의지방도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 지방도로사업을 위한 양여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제시 - 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정책개선사항등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지방도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방도로사업 투자재원과 재원배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왕의지방도로사업에 대한 평가등
  
   ○계량적분석 - 지방도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불평등도측정기법등을활용 - 지방도로사업의 재원배분기준설정을 위해 회귀분석(패널자료사용), 상관관계분석, 시뮬레이션기법등을 활용
  
   Ⅲ. 연구내용
  
   1. 지방도로사업의 실적평가
  
   ○ 이용자편익의 증진, 도로자원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양여금제도가 도입된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사업성과와 변화를 주로 살펴보았음.
  
   ○ 지방도로양여금사업의 추진 이후 포장률제고와 도로의 이용효율개선등 도로의양적 수준은 제고되었으나 교통소통, 도로안전등 질적수준에서의 개선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음.
  
   ○ 사업효과면에서 시·군도와 지방도에 대한 투자성과는 높은 반면, 광역시도에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도로시설의 지역간 격차완화 측면에서는 광역시와 도간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도로시설의 격차가 그다지 완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2. 현행 재원배분체계의 문제점
  
   ○ 현재의 재원배분방식은 합리적인 분석적 절차와 기준에 기초하였다기보다 도로의 물리적 상황만 고려하거나 중앙도로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경제재로서 도로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기여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간 재원배분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설·미포장도로연장(면적) 기준은기존의 격차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지역간도로시설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3. 지방도로양여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 먼저 도로유형별 재원배분기준은 경제적효율성(즉, 도로의 생산탄력성)에 기초해 다음의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 - 대안1은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대안2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유형별 재원배분기준의 개선 대안으로는 지역특성별로 사업간 재원배분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후자가 절차의 간소화, 자율성 확대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단체간 재원배분기준의 개선 대안으로는 보정지수를 개선하는 방안(지방도의 경우)과 새로운 배분지표를 적용하는 방안(군도, 농어촌도로의 경우)을 제시 하였음.
  
   ○ 지방도로양여금의 양여시 지방비부담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력을고려한 차등화 방안과 재정력 및 도로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차등화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재정력만을 고려하는 경우 결국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의 도로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가능성을 고려할때 재정력과 도로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Ⅳ. 정책건의
  
   1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로 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결정등 전략적 판단과 결정을 포함하는 지방도로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함.
  
   2.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및 재원배분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은 사업비상승을 초래해 지방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지방도로양여금배분과 관련된 절차를 합리화하고 간소화하여야함.
  
   3. 도로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성이 상대적으로높은 상급도로 보다 지역내 교통수요에 주로 대응하는 하위등급의 도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효율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도로양여금의 배분에 있어 국가 및 지역경제적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상급도로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여야함.
  
   4. 동급 자치단체간에 지방도로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여야하며 따라서 현재의 미개설·미포장연장(면적)기준보다 새로운 기준으로서 [미포장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지방도로사업 유형별로 재원배분을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가능하면 도로사업유형별 배분기준은 철폐하여야함. 6. 지방도로양여금의 양여시 각급 자치단체별로 지방비부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차등화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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