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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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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서정섭
발간연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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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전금제도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재정보전금제도로 개편된 배경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 즉 징세비보전 과다, 시․군간 부익부․빈익빈 발생, 지방교부세의 정책효과 훼손 등의 문제점 노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정보전금제도는 도세의 27%(50만 이상시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가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 시․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교부하는 제도이다. 재정보전금제도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첫째,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이 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온다고 하여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재정력이 우수한 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둘째, 재정보전금이 원래 도입목적인 도내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 수행의 면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다소 효과를 보이나 경기도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고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배분에 있어서 재정력이 우수하고 자체수입이 많은 단체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재정력이 낮은 단체에 재원보전의 기능을 하더라고 적은 재원만이 보전되어 재원을 양여받는 단체의 재원증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현재의 재원배분방식에 있어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에 비례하여 배분됨으로 인해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특성이 많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적인 사업에 임의적으로 배분되어 도비보조금과의 성격 구분이 애매한 점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재정특례로 인해 재정보전금제도 도입목적인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미약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재정보전금의 정체성이 애매하며, 또한 광역시내에 존재하는 재정보전금과도 용어적으로 혼돈되어 재정보전금제도의 성격규명이 불분명해 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원인은 재정보전금의 운영방식과 배분방식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첫째, 재정보전금의 운영방식이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원규모 및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가 다른 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이 인구수와 도세징수총액이라는 2가지 기준을 중복적용하고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재정보전금제도가 도의 시․군에 대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운영이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정형화된 공식에 의한 배분의 비중을 최대로 높여 일반재원 성격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정보전금의 배분공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여 배분의 간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의 재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에서 임의적 지원의 규모을 축소하고 재정특례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보전금제도의 운영이 도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력이나 관할구역 내 대도시와 잔여 시․군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정보전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책추진보전금과 도비보조금 구별의 애매한 문제, 광역시내에 존재하는 재정보전금과의 혼돈 문제, 광역시내 군의 재정보전금제도 적용의 문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보전금제도가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재원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재정보전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별히, 경기도의 경우는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별재정보전금과 같은 재정특례는 폐지 혹은 축소운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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