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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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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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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조기현 하능식 |
발간연도 | 2008 |
다운로드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2006년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총액한도 설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기준을 과거기준에서 미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기준을 과거기준에서 미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방안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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