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재정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visibility 30,808 file_download 3,320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action for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Finance |
---|---|
연구자 | 신두섭, 이희재 |
발간연도 | 2014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behavi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result, local finance. After restarting local self-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taken active interest in increasing local financial resource. They wanted to make virtuous circulation structure which starts from attracting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and then continues to channel the profits made from the investment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and then allows local governments to make more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with the increased local tax revenue. Howev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point of view, these trials among local governments would be ended with the zero-sum game. If “A” local government can win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C” local government and “D” local government which are located near to “A” will lose the possibility of getting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Therefore, the competition to win the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among the “A”, “C”, and “D” local governments could be harmful for local finance. This study tested it with empirical economic modeling. The other problem is “outflow” of local benefit. Although “A” local government wins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if the employees of “B” corporate in “A” local government use their salary in “C” local government, the endeavor of the “A”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financial resource or to develop local economy through corporate investment is useless.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 of this study,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increase local tax revenue enough. Moreover,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develop local economy enough either. From this results,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rearrange or change their strategy for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Some suggestions from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central government, changing local tax system is needed to connect local government’s endeavor and local finance. Also for the local government, building cultural facilities is needed to decrease “outflow” effect.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