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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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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Study on Effective Contracting-out Managementi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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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강인성 |
발간연도 | 2008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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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이 연구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작은정부와 공공부문의 성과향상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기업의 민간매각을 통한 민영화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는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위탁을 비영리기관(Non-profit)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경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2007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45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위탁개요, 위탁제도, 위탁운영, 위탁감독, 위탁성과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경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도, 운영, 감독, 성과측면에서 위탁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위탁에 이르는 큰 정책구조틀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시민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위탁료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와 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위탁당사자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성과개선을 포함한 위탁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형평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차원을 포함하는 폭넓고 깊이가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민간위탁연구는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민간에만 국한되는 위탁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까지 이르는 위탁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위탁기관간의 비교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경향을 파악하였고, 특히 2007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45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위탁개요, 위탁제도, 위탁운영, 위탁감독, 위탁성과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경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도, 운영, 감독, 성과측면에서 위탁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 민관파트너십, 그리고 위탁에 이르는 큰 정책구조틀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시민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위탁료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와 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위탁당사자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성과개선을 포함한 위탁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형평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차원을 포함하는 폭넓고 깊이가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민간위탁연구는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민간에만 국한되는 위탁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까지 이르는 위탁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위탁기관간의 비교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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