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독립세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는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로 도입되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져와 ▲1200만원이하 0.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의 방식으로 과세하게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세부담은 없으면서 중앙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에도 지방세인 주민세.....................................<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