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고향사랑기부' 참여 가능해질까... '준조세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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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향사랑기부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8-19 10:33본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법인의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세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교히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인의 고향사랑기부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부한도는 개인과 동일한 연간 2,000만 원으로 하되, 기부금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 기부 사업의 지출 현황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에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민생공약이기도 했다. 기부 한도는 이 대통령이 내건 규모보다 더 많은 연 5,000만 원이다. 김상훈 당시 정책총괄본부장은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각각 개정안까지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실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작 중앙부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를 명목으로 법인에 기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기부의 외피를 썼지만 강제적일 수 있는 '준조세'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지역의 양대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총 1,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요청해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압박이 공공연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고기동 행정안전부 1차관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준조세화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재정당국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혜택 증가를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 제공 부담이 추가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 고향사랑기부도 세제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된다면, 타 기부금도 같은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준조세화로의 변질,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지자체 소재지가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인'을 기부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준조세화 우려로 기부주체에서 제외됐다.
한국일보 기사 발췌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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