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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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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 보호 끝판왕, 납세자보호관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남양주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지방세, #감면제도, #가산세, #자진신고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3기 신도시 사업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우리 시의 부동산 수용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주 민들의 조기 재정착을 위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등) 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가됨
• 지역특성(도농복합)으로 인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및 이행요건의 정보 제공 필요성 등 현재 자치단체 여러 사업과 맞물려 실질적인 남양주시민의 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
추진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체취득 감면 안내문 배포 및 전화(방문) 상담, 읍면동 각 종 회의 시 제도 설명 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 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방문, 안내장 발송 및 전화 (방문) 상담을 제공함
정책효과
• 지방세 교육으로 남양주시민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함
• 지방세 감면 등록 후 이행규정의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 행정력을 절감함
• 감면제도 안내로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향상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체취득 감면 안내문 배포 및 전화(방문) 상담, 읍면동 각 종 회의 시 제도 설명 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 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방문, 안내장 발송 및 전화 (방문) 상담을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함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 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방문, 안내장 발송 및 전화 (방문) 상담을 제공함
지방세 교육으로 남양주시민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함
• 지방세 감면 등록 후 이행규정의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 행정력을 절감함
• 감면제도 안내로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향상함
• 지방세 감면 등록 후 이행규정의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 행정력을 절감함
• 감면제도 안내로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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