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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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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내야되는게 세금?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수영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자동차, #부동산, #압류해제, #지방세, #전산시스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산시스템상 압류 사항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더라도 관련 세금이 체납이나 결손 금액으로 남아있게 됨
•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민원인은 이런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체납금액이 소액이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추진내용
•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과오납할 가능성이 있는 2015년 이전 압류 자료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5년 이전 압류되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료를 조회함
• 전국 재산조회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관련 자료와 압류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1차 선별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함
정책효과
• 전체 조사대상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해제 및 자동차등록원부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시스템의 압류대장 전산자료 부동산 61건(50명), 자동차 960건(711명)을 압류 해제하고 정리 완료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과오납할 가능성이 있는 2015년 이전 압류 자료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5년 이전 압류되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료를 조회함
• 전국 재산조회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관련 자료와 압류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1차 선별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함
• 전국 재산조회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관련 자료와 압류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1차 선별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함
전체 조사대상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해제 및 자동차등록원부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시스템의 압류대장 전산자료 부동산 61건(50명), 자동차 960건(711명)을 압류 해제하고 정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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