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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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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Settlement Plan of Basic Life Order of Local Government : Based on Parking Order
연구자 금창호 권오철
발간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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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는 향후에도 현안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질 것이다. 규제정책의 하나인 주차관리는 정책내용과 정책집행 및 정책대상의 각각에서 적정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주차관리도 규제정책의 각 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공급위주의 정책방향과 지역별 및 시간별 주차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관리주체의 이원화와 단속정보의 한계 및 단속방법의 비효율이 그리고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의 취약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과 같은 외국에서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방향에서는 주거지역과 도심지역을 구분하여 주거지역은 주차공간 확보를 그리고 도심지역은 진입억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불법주차의 단속에서는 단속주체는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민간위탁의 활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정책내용의 합리성 확보,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 및 추진전략의 유인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내용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과 주차특성별 정책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주차관리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공급관리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지역별 주차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주차특성별 정책은 도심과 주거지역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주차차이를 감안한 탄력적 주차관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주체의 구조조정과 단속정보의 효율화 및 단속방법의 효율화에 대한 각각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속주체는 현재의 이원화 구조를 단일구조로 변경하되,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나 공사 등의 전담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정보의 전시성과 즉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직접점검이나 CC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ITS의 확대 또는 구글어스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속방법은 현행의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잠금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법정신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및 처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보상체계로는 주차료 감면을 그리고 처벌체계로는 과태료의 인상을 활용하되, 각각의 폭을 크게 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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