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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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연도 2023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국가하천# 정보통신#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부산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친수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원래 계획을 유지해야 함
이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정이지만 사업시행자들은 조기 사업준공을 불합리하게 인식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는 이 규정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활성화가 지연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회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규제 개선이 시급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는 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기존 10년이었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지침 개정이 이루어짐
부분 준공 시 사업 전체 준공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중임
규제개선은 부산도시공사의 건의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추진됨

정책효과

부산광역시는 준공 후 제약사항 완화로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사업 여건 속에서 규정 개정은 사업 효율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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