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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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간담회# 기업부담해소# 산업단지# 하수도요금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평등3차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에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소규모 시설과 초기 낮은 가동률로 인해 처리단가가 높아 과다한 사용료가 청구됨
입주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투자와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됨
평등1차, 평등2차, 하남, 진곡산업단지는 하수도요금 기준으로 오·폐수 사용료가 부과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끼게 됨

추진내용

광주광역시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등3차 산단 오•폐수처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였음
2022년 1 월 신속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오수(생활하수)처리 사용료를 하수도 요금으로 적용함
폐수처리 사용료 확대 개정을 추진하여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으로 적용함
1 개 기업체(소)당 월 375,000원의 오수처리 사용료를 지원하였고 폐수처리 사용료 또한 조례개정 시행 후 1 개 업체에 10,271,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임

정책효과

광주광역시는 오·폐수 처리 단가를 하수도 요금 단가로 적용하여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해소시켰음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증가하여 지역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향후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면 지원금액은 감소하겠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체는 확대될 예정임
이번 규제개선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타 시도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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