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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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최소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태양광# 지붕# 구조설계# 구조보강비용 절감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3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EC%A7%80%EB%B0%A9%EA%B7%9C%EC%A0%9C

배경 및 필요성

대구광역시는 2022년 12월 한화자산운영과 「대구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의 MOU를 체결함2022년 10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으로 인해 건축물 구조보강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사업성이 저하되었음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설량과 적설빈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구조보강비가 상승하였음
대구광역시는 사업을 재개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대구광역시는 2023년 1월부터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방문하여 협의함
해외 구조기준 사례와 100년 주기 적설량, 적설빈도 자료를 통해 지역별 일괄 상향의 불합리성을 강조함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설하중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지붕의 최소활하중보다 큰 설하중이 아닌 경우 구조설계에서 설하중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됨

정책효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역별 적설량 및 적설빈도에 따라 최소설하중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됨
약 2,691억 원의 구조보강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약 1조 원의 지역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됨
연간 95만 톤의 CO2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약 10.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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