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이 1999. 3.13.에 제주도 소재 토지를 취득 하였는데, 2006년 사업 부도로 각종 체납금액이 토지에 압류되기 시작함
세무서 압류 후 8개 기관에서 약 2억 원의 체납금을 압류하고 있어 민원인은 제주도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를 포기한 상태였으나, 여러 기관의 선압류 등기로 매각·환가하지 못함
이 상황에서 민원인은 토지에 압류된 체납금액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고 청소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형편인데도 부동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게 됨 추진내용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에 대한 채권을 확인한 바, 민원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 되었으나 가압류 등기만 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압류 채권이 결손 처리 되었음을 확인한 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과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 협의하여 영등포구청에 앞서서 등기된 7개 기관의 압 류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에 따라 공매함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 등기 설정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 A씨의 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등기 후에 매각하기 위해 민원인과 협의하여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실시함 정책효과
민원인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에서 압류된 체납금액이 배당 된 후, 남은 체납액은 민원인에게 5년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