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연도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주택자금지원금# 출산자금지원금# 제천시# 신생아# 출산 링크 https://2030.go.kr/board/23/boardView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로 신생아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실정임

추진내용

신청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아나 합가에 따른 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거주지 기준에 따라, 신생아가 제천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와 모는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해서 제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함
신청서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 후 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제천시를 떠나면 지원자격을 상실함

정책효과

청년들이 주택 마련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상황에서 과감한 지원 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2021년 사업 시행 당시 지급인원은 551명, 집행액은 1,288백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지급인원 995명, 집행액 2,671백만 원으로 증가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가구의 주거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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