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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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공기관 최초 사무장병원 가담 체납자 은닉재산 강제징수

연도 2023 기관분류 준정부기관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원주시
기관/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키워드 #체납금# 납부의무# 체납자# 업무흐름도
링크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15930&menuNo=300079&pageIndex=18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체납금은 3조4천억원에 달함
6.7%의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21.4.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체납금 징수 향상을 위한 TF를 신설하였음

추진내용

다각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 생활 수준 파악 및 체납자 파일링 방식을 정립하여 업무 표준화 및 서류를 간소화함
대상자 선정> 서면분석 > 1차 체납추적조사 > 2차 체납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 공매의뢰 > 환가/압류해제하는 업무흐름도를 구축함
실거주지 조사과정에서 일정한 장소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사전 고지함

정책효과

주소지 및 실거주지 불일치, 서면분석 시 확인된 재산이 없음에도 강제징수 시 은닉 재산을 발견함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달리 한 후 경제활동 영위하는 경우 현장에서 압류 한 후 체납자를 설득하여 일정금액 분할납부를 약속받음
납부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현금, 상품권 등을 압류하여 납부반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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