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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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세계인, 전남人이 되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키워드 #계절근로자# 비전문취업비자# 인구소멸# 지역정착# 법률개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정상적인 농작업이 불가한 상황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상한 5개월이라는 제한으로 평균 농작업 기간 8~9개월에 맞지 않는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직접 유치로 운영되고 운영 범위가 관내로 국한되어 있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법중개업체 개입 및 현장 무단이탈 등의 문제로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려움
조선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숙력기능인력(E-7-4)비자 전환에는 근무 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되는데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라 본국으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추진내용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함
농림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 포함으로 확대 승인함
2023년 6월부터 법무부는 특정활동(E-7)자격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비율·임금 요건·고용업체 요건이 완화되었고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됨

정책효과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어촌 구인난을 해소함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비자 전환 요건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숙련공들의 단절 없는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고용업체는 안정적인 고용 및 관리가 가능해짐
전라남도는 향후 외국의 비자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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