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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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농민 즉석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괴산군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키워드 #괴산군# 로컬푸드# 즉판제품# 지연순환경제# 농가공품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식품위생법은 대규모 식품공장의 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공의 주체나 규모를 구분하지 않아 농외소득을 위한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 생산 판매 행위는 HACCP 의무 사항 등으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됨

추진내용

괴산군은 2024년 1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즉석판매 제조가공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허용을 건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괴산로컬푸드직매장 현황을 점검함
농민 생산 즉판제품 유통·판매 허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장 선정 기준, 시범사업 매장 선정,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됨

정책효과

괴산군의 노력 끝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3) 「농산물직거래법」상 농산물직거래
사업장(로컬푸드 직매장) 회원이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됨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가에서 판매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농외소득 향상에 도움이 됨
미국의 주별 농가 가공 활성화 제도처럼 농가에서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을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 또는 축제장에서 상시 판매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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