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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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소충정소 입지 규제개선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수소충전소# 도시계획조례# 규제개선# 수소버스# 제주특별자치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수소충전소는 현행법규상 주거지역·사업지역·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 불가로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개선함
개정된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00m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정책효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버스 운행의 길을 열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추가설치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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