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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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카페인 등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개선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양시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키워드 #無 표시# 비용절감# K-식품# 식품표시광고법# 안양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無○○」 표시 금지는 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은 어렵게 함
해외의 카페인 Free 제품 통관 시 「카페인 Free」 표시 가림 작업으로 기업의 비용·시간·마케팅 부담으로 이어짐
기피 성분 표시 가림 작업은 각종 성분에 민감한 질환자, 임산부, 소아 등 성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안양시는 2020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300여 회 끊임없는 실시간 기업
소통, 총 14회 중앙 건의 및 44회 소통,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및 논문 조사,
건의 방향 2회 수정을 통한 건의 대상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함
그 결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 의견을 밝히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시행의
성과를 달성함

정책효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無카페인」, 「無땅콩」, 「無우유」 등의 표시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특히 임산부·유아·알레르기 보유자 등의 건강권 보장이 향상됨
기업에게는 통관 지체와 폐기물 발생 문제가 해소되고 표시 가림 작업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으며(안양시 S기업의 경우 70% 비용 절감),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제품 관리가 가능해짐
세계적으로 음식물 알레르기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연 19경 4,760조 규모의 세계 음료·식품 시장에서 K-음료 및 K-식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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