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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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키워드 #지방소멸# 산업단지# 입주협약# 법령개정# 양주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30만㎡ 이상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이 산업단지 지정권자(광역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시장·군수)의 의도가 달리 입주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양주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만 있는 입주협약 체결 권한을 기초지자체(시장·군수)까지 확대하여 경기 북부 및 지방 등 낙후지역의 산업단지에 양질의 우수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양주시는 2022년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지자체(시장·군수)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앙
법령 규제개선을 건의 및 중앙부처 확대 협의 추진을 하여 공용개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허용을 두고 행정안전부-양주시 공동 전국 15개 광역시·도지사에 법령 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사항을 수렴함
2023년 12월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은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짐

정책효과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이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산업단지 입주협약 행정 소요기간이 8개월~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신속한 기업 유치 추진이 가능해짐
양주시는 다이소와 로지스밸리 등 7개 대기업·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약 1조3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가시화되었음
타 지역에서도 양주시를 따라 법령 개정을 하여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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