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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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고밀도 개발)를 위한 규제개선 업무 추진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키워드 #대덕특구# 녹지지역# 개정# 미래전략사업# 개발촉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덕특구 1지구(대덕연구단지)는 약 840만 평 규모이나 84%(710만 평)가 녹지지역으로 저밀도 개발만 가능하여 신기술·신사업을 위한 공간 확장의 어려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한계, 교류·융합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됨

추진내용

대전광역시는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의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하여 미래전략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등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함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상향이 핵심인 개정의가 공포되어 2024년 08월부터 시행되었음
이번 개정에 층수 제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대전광역시는 2024년 6월부터 중앙부처 등과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한 특구법령 개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정책효과

대전광역시의 노력으로 2024년 5월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
이번 개정으로 건축 면적은39만 평(1,300천㎡), 연면적은 197만 평(6,504천㎡)을 추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특구 내 공간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대전광역시는 50년간 축적된 대덕특구의 우수 역량을 기반으로 우주,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국방, 양자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기술패권 주도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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