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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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키워드 #주차대란# 법률개정# 온산산단# 투자활성화# 울산광역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산업단지 내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대규모 인력 투입에 다른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자재·기계·장비 등의 적재를 위한 야적장 공간 확보가 필수임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에 분양된 인근 미활용 용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공장 완공 전 임차 불가능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온산국가산단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대규모 근로자가 투입되면 주차대란 발생 및 교통혼잡, 사고 위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완공 전 미활용 용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함

추진내용

울산광역시는 산업시설용지 임시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유관 기관의 협의 및 건의를 추진함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으로 2023년 11월에는 샤힌 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확보 관련 산집법 개정이, 2024년 3월에는 산업시설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산집법 개정이 추진됨

정책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입법으로 산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산업단지 내 미활용 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 개정 후 산단 조성 목적, 경제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기간 동안 산단 산업시설용지 내 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업체의 한시적 입주가 허용됨
법률 개정으로 산단 내 사업장 인근 주차장·야적장 확보로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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