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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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 투자 애로 해소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양극활·음극활 물질# 업종 코드# 산업단지# 입주#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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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의 상위분류가 변경 예정(C28→C20)되어 해당 제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에 혼란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산단 입주 허용이 되지 않고 대구광역시의 국가산단 2단계 구역도 C28(전기장비 제조업) 업종은 허용되지만 C20 업종은 입주가 불가함

추진내용

2024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의 업종분류 변경에 따른 애로 해결을 위한 시·도 경제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국토교통부·LH 등 관계 부서와도 협의함
현재 신재생에너지 구역에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생산에 한해 입주 업종 추가 방식을 논의하였고, 기업과 대책 회의 및 합동 대응도 추진함

정책효과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 업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C20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종 세세목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지정함
기존 C28코드를 통해 양극활·음극활물질을 생산하던 기업이 투자 일정에 차질 없이 산단 입주 및 추가 투자 진행을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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