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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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 처리 개선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소방청#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주# 훈령개정#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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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다중이용업주는 휴·폐업 정보 확인 연계 시스템이 없고 허가관청 공문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허가관청에 미신고하는 경우 영업 중단 상태임에도 보수교육 안내를 받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다중이용업종 27종 중 22종이 휴업 신고제도가 없어 영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보수교육 이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영업주 부담이 큼
세무서 휴업 신고 시 유예가 있는 식품·공중위생법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업무 지침에 예외 규정이 없어 폐업 후 업주 잠적 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내용

2024년 2월, 세무서 휴·폐업 시 소방에 통보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에 공문을 발송함
이후 소방청에 법령·지침 미비점 개선을 건의하여 소방청 훈령 개정으로 이어짐

정책효과

휴·폐업 다중이용업주의 의무 및 실무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종 구분 없이 동일 처리 기준이 마련됨
휴·폐업 유무를 확인하여 소방관서장의 직권으로 유예 결정이 가능해짐
타법령과의 형평성에 맞는 개선으로 해당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편익과 행정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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