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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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행태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수원특례시(수원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급속충전기# 사용료 대납# 공유재산 사용료# 한국전력#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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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2022년부터 주차면 50면 이상 공공기관은 총 주차면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하나, 급속충전기 설치 시 필수인 한전 변압기 설치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부과되면 전력 공급이 거부되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충전 사업자가 변압기 설치 부지 사용료를 대납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으나 이는 불공정한 행태이며, 완속충전기 설치 시에는 이용 효율성 저하로 민원이 발생함
한전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거부로 기관별 부과 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수원특례시에서 이러한 관행적 대납 행태 개선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걸림돌을 해소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함

추진내용

2022년 공공청사 내 급속충전기 민간사업자 업무협약을 통하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함
단계별 진행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전력의 업무 협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함

정책효과

2023년 12월부터 변압기 설치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의 한전 납부 원칙이 시행됨
한전의 전력 공급시설 설치 시 공공부지 무상 제공 협약란 삭제 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됨
충전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대납 행태를 근절하여 앞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되고, 시민의 충전 편의성을 증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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