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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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삭제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청주시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적극행정# 청주시# 기업애로사항# 조례 개정#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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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연면적 200㎡ 이하의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시 인접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워 건축이 필요한 규제가 있음
개별입지 공장이 한정된 건폐율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이 됨

추진내용

기업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조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함
이를 위한 건축 간담회를 열고 기업 의견 공유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협의함
2024년 7월에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11월에 개정된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됨

정책효과

청주시는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장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함
기업인 및 중·소규모 제조업자의 창고시설 확충 및 건축에 힘입어 향후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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