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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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연도 2024 대분류 민간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국토교통부#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 불필요#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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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금액이 1993년 기준으로 현재 건설산업의 실정과 맞지 않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 중인 건설 현장에도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지역건설사의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190건을 발굴함
그 중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방안」을 수립함
이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하였고, 제14차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개선 방안에 대해 원안을 접수함

정책효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시험실 규모 현실화(18㎡)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품질시험계획 대상에서 ①공사 금액에 KS인증 자재비는 제외하고 공사비 상향 검토 ②시험실 규모 완화(20㎡ → 18㎡)하기로 함
국토부는 향후 실질적으로 품질시험이 불필요한 건설공사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 배치를 예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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