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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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연도 2024 기관분류 민간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동작구
기관/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단가계약# 경제적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비에 포함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일반 단가공사는 작업별 2천만 원 이상이어야 정산이 가능하지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총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비용 증가에 따라, 일반 단가공사도 총 계약 기준으로 계상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2024년 6월,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논의를 거쳐 7월에 제14차 위원회에서 고용
노동부 개선 방안에 대해 원안 접수를 함
고용노동부는 모든 연간 단가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개정함

정책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어 중소·지역건설사의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 사용이 가능해짐
건설공사 단가계약 산업안전보전관리비 활용으로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공사나 도로 포장·유지보수 공사 등 5인 미만 건설 현장 재해자수 5% 감소 시 총 2,0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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