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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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건축물 관리자 확대 인정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라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소유사실확인서# 관리자# 빈집# 정비사업# 김제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고 철거해야 함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없는 대다수 농촌 빈집의 경우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절차상 필요한 건축물 관리자, 즉 소유자를 증빙할 수 없어 철거를 하지 못함
관리자가 빈집 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추진내용

김제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해체 신고 관련하여 소유자 사망 시 관리자의 인정 범위를 질의함
그 결과 담당 허가권자 판단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2023년 3월 6일 건축물 관리자 인정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동 건축물관리자 인정 범위의 확대를 알림

정책효과

김제시는 건축물 과세대장상 소유자와 건축물 과세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사실확인서를 받은 토지주를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자로 인정하여 해체 신고를 신청할 수 있게 관리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함
빈집 정비 신청제도 개선으로 관리자 인정 범위가 확대된 후로 빈집 정비사업 사례가 82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함
그동안 소유자 및 관리자 파악 불가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어 도시 미관 및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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