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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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제도 개선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다수공급자계약# 사전판정# 이의신청# 권리구제# 조달제도개선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pageIndex=1&recordCountPerPage=15&mode=&firstYN=N&articleSeq=270211&searchFromDate=2021-09-18&searchToDate=2026-09-18&searchCondition=T

배경 및 필요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서는 제안서 평가 전 규격·납품조건 등을 사전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그러나 단순 과실이나 착오로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도 업체가 이를 즉시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까지 평가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음.

추진내용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사전판정 부적격 업체에 판정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함. 부적격 통보 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아 오류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과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선함.

정책효과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단순 착오나 행정 오류로 인한 부당한 평가 제외를 예방함. 계약업체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조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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