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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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건강기능식품# 지식산업센터# 통신판매# 영업신고# 규제개선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pageIndex=1&recordCountPerPage=15&mode=&firstYN=N&articleSeq=270211&searchFromDate=2021-09-18&searchToDate=2026-09-18&searchCondition=T

배경 및 필요성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하려면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는 영업장이나 사무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가 사실상 진입규제로 작용함.

추진내용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개선을 건의함. 법령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과정의 불필요한 건축물 용도 제한을 명확히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 부담을 완화함. 지식산업센터 내 미활용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업신고 제도의 합리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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