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반환규정# 이용자권익# 규제개선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pageIndex=1&recordCountPerPage=15&mode=&firstYN=N&articleSeq=270211&searchFromDate=2021-09-18&searchToDate=2026-09-18&searchCondition=T

배경 및 필요성

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후 취소하는 이용자는 환불받기 어려웠음. 또한 신청 시점에 따른 환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음.

추진내용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하도록 함.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는 50%, 1일 전까지는 8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취소 시점별 반환기준을 세분화함.

정책효과

일률적인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환불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취소 시점에 따른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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